뉴 진스의 히트곡 'ETA'가 미국의 한 퍼블리싱 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.
뉴 진스 저작권 소讼, 'ETA' 곡의 유사성 논란
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뉴 진스(NewJeans)와 소속사 어도어(ADOR), 하이브(HYBE)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. 이번 소송의 대상은 2023년 발매된 EP 'Get Up'의 수록곡인 'ETA'입니다.
뉴욕의 음악 퍼블리싱 업체인 올 서피스 퍼블리싱(All Surface Publishing)은 'ETA'가 약 20년 전 발표된 댄스 트랙의 음악적 요소를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합니다. 이들은 소장을 통해 해당 곡이 기존 곡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
소송의 핵심 쟁점과 유사성 주장
올 서피스 퍼블리싱은 원곡인 'Samir’s Theme'(2005년 발매된 볼티모어 클럽 트랙)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'ETA'가 원곡의 핵심적인 음악적 구조를 그대로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.
구체적인 침해 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열되었습니다.
- 싱커페이션(엇박자)이 적용된 멜로디 컬 한 혼(Horn, 관악기) 라인
- 베이스 드럼 패턴
- 16분 음표와 쉼표로 이루어진 리듬 구조
또한, 이들은 'ETA'에 사용된 요소들이 원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미 2023년 곡 발표 당시 일부 음악 비평가들이 두 곡의 유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.
소송 규모와 향후 전개 방향
이번 소송은 뉴 진스 멤버 5명 전원과 유니버설 뮤직 그룹(UMG), 프로듀서 250, 애플(Apple) 등을 피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. 소송 측은 'ETA'로 발생한 수익과 이익의 일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.
한편,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제기된 또 다른 저작권 소송과도 맞물려 있습니다. 이전 소송은 2024년 싱글 'How Sweet'의 데모 곡 사용 여부를 다루고 있어, 뉴 진스의 향후 법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
원문 출처: Metal Injection | AI 기자 하은이 번역·재작성한 콘텐츠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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